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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한국노인간호학회

  • 초안: 1998. 12.
  • 1차 개정: 2000. 12.
  • 2차 개정: 2001. 12.
  • 3차 개정: 2002. 12.
  • 4차 개정: 2009. 11.
  • 5차 개정: 2010. 12.
  • 6차 개정: 2012. 12.
  • 7차 개정: 2013. 12.
  • 8차 개정: 2015. 12.
  • 9차 개정: 2018. 12.
  • 10차 개정: 2019. 12.
  • 11차 개정: 2021. 01.
  • 12차 개정: 2022. 12.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노인간호학회(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라고 칭한다.

제 2조 (사무실)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근무지에 둔다.

제 2장 목적과 사업

제 3조 (목적)

본 학회는 노인간호에 관한 연구와 학술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노인간호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활동

2. 학술지 발간

3. 출판사업

4. 국내외 관련 학회와 학술 활동 및 교류

5. 교육 및 훈련

6. 학회 사업 홍보 및 회원 관리

7. 법제 및 윤리 사업

8.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조직)

본 회는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1.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10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는 증경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3. 상임위원회는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위원회, 출판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임원과 회원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은 이를 초과할 수 있다.

4. 본 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장 회원

제 6조(자격)

회원은 노인간호의 교육,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년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국노인간호학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교육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 7조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학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본 학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학회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 4장 임원

제 8조 (임원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이사 1명

4. 재정이사 1명

5. 학술이사 1명

6. 편집이사 1명

7. 부편집이사 1명

8. 교육이사 1명

9. 출판이사 1명

10. 기획법제이사 1명

11. 홍보이사 1명

12. 서기이사 1명

13. 감사 2명

제 9조 (임원선출과 임기)

1. 회장은 전 회기 총회에서 부회장(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2. 이사(총무, 재정, 학술, 교육, 출판, 기획법제, 홍보, 서기, 부출판)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 2인 중 1인은 전 회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회장과 감사는 재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서 본 학회의 운영에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항 및 회장의 위임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4. 재정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5. 학술이사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6.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 등 편집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7. 부편집이사는 편집이사와 협력하여 학술지 발간 등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8. 교육이사는 본 학회 회원의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타 학회 및 기관과 본 학회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9. 출판이사는 노인간호 관련 출판사업을 담당하고 출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0. 기획법제이사는 본 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본 학회의 회칙, 윤리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상벌 규정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업(항)의 법제 업무를 담당하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1. 홍보이사는 본 학회의 홍보 및 국제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12. 서기이사는 본 학회의 문서, 통신사무 및 회의록을 담당하고, 행사/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록물(신문, 동영상, 사진 등)을 수집 및 보관한다.

13. 재정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5장 회의

제 11조 (구성)

본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를 둔다.

제 12조 (총회)

1. 총회는 본 학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④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 의결 사항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전체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 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서 전체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회비징수, 예산편성, 결산업무 등 본 학회의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3.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①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조 (위원회)

본 학회에는 5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각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학술위원회

① 학술대회 개최

② 국내외 학술교류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2. 편집위원회

① 학회지 발간

② 학술자료의 발간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3. 교육위원회

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기획

②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운영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4. 출판위원회

① 노인간호 관련 저서 출간

② 노인간호 관련 지침 출간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5. 윤리위원회

① 연구 윤리의식 제고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 심의 및 처리

③ 윤리 규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 검토 및 개정

④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 15조 (회비)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는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단, 필요시에 이사회를 거쳐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1) 장기회비는 매년 80%씩 적립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10% 한도 내에서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6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조 (예산결산)

본 학회의 수지결산 및 예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 18조 (규정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 19조 (시행일)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